산모를 위한 기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소개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기준 :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원범위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1)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2)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3) 비자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