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를 위한 기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소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기준 :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1)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2)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3)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지원 :
- 신선배아 최대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50만 원(공난포,미성숙난자 한정)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난임시술중단의료비로 지원되는 항목은 공제하고 지급(중복지원 불가)
- 난임시술중단의료비와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합계금액이 지원금액한도 초과 불가
지원횟수
출산당 최대 25회(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시술 종류별 지원 상한액
체외수정(1 ~ 20회) :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1 ~ 5회) :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방문 : 보건소 방문(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 정부24 신청페이지(gov.kr)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600000394&tp_seq=01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