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월급과 퇴직금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거나 대표자와 연락이 끊기면 퇴직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업장이 폐업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실상 지급 능력을 잃은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와 대지급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회사 폐업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