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꿀팁
202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총정리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대표적인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2025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녀 중 1명 이상 포함된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이상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있는 경우
2.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재산이 1억 7백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부양 자녀 요건: 18세 미만(2006년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해당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거 및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1번(장려금 신청) → 1번(본인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 로그인 → 장려금 신청 → 대상자라면 안내 메시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3. 홈택스(PC) 신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더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공동명의 재산, 배우자 소득 등도 합산되므로 누락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2025년 신청은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 변동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려금은 9월 말경 지급 예정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