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_1SW142PWISKOh01YBHQyzq8FLH8-s8E8D6v64qj2hI google-site-verification=_1SW142PWISKOh01YBHQyzq8FLH8-s8E8D6v64qj2hI 혈액제제는 제외, 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3000만 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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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는 제외, 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3000만 원으로 증액

프리한고비 2024. 12. 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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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보다 든든한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확대의 주요 내용과 혈액제제 제외의 배경, 피해구제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재원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부담하는 기본 부담금과 부작용 발생 시 추가 부담금을 통해 마련됩니다.

 

진료비 보상 상한액 3000만 원으로 인상

기존에는 부작용 치료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3000만 원으로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부작용 치료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식약처는 이 상향 조정이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혈액제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이번 개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혈액제제의 제외입니다.

혈액을 원료로 제조한 전혈이나 농축적혈구 등은 이미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부담금, 어떻게 운영될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의 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 부담금: 제조·수입자의 생산 및 수입액에 비례하여 부과.

추가 부담금: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부과.

이런 체계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피해 환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진료비 보상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부작용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통한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진료비 보상 상한액 상향과 혈액제제 제외 조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은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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