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열린교육 바우처 사업」 수강생 모집 공고(안)
전주시에서는 청소년의 학습 및 정서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습학원의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2025년 열린교육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강학생을 모집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가맹점으로 가입한 붙임 학원 현황을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7일
전 주 시 장
1. 모집기간 :’24. 12. 17.(화) ~ ’24. 12. 26.(목) (7일간)
2. 모집대상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공고일 현재)
3. 모집인원 :358명(초등학생 179명, 중학생 179명)
4. 지원기준
① 세 대 별 : 1세대 1명 우선
② 지원기간 : ’25. 1월 ~ 12월(12개월)
③ 지원수강료 : 기준 수강료의 50% (기준수강료 : 초등학생 15만원, 중학생 17만원)
- 초등학생 : 월 75,000원 / 중학생 : 월 85,000원
※ 가맹학원 부담 : 기준수강료의 40%(초등학생 60,000원, 중학생 68,000원)
※ 학생 부담 : 기준수강료의 10%(초등학생 15,000원, 중학생 17,000원) 및 초과분
④ 지원교재비 : 월 20,000원(학원 수강에 수반되는 교재비)
⑤ 매월 지원금액 : 초등학생 95,000원, 중학생 105,000원
⑥ 지원중단 : 연중 1개월 이상 학원 미수강 등
5. 수강가능과목 : 음악, 미술, 제2외국어, 컴퓨터 등(국어, 영어, 수학 제외)
6. 사용처 : 열린교육바우처 가맹점 등록 학원 및 서점에서만 사용 가능
※ 연중 수시 가맹점 모집
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8.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9. 접수장소 :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10. 선정방법 : 소득 수준, 가구원 구성 형태, 자녀 수 등 평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 및 후보 순위 선정
11. 결과발표 : 2025. 1. 3.(금)예정. 개별통보(문자)
12. 기타사항
가. 신청서는 붙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나. 2024년도에 지원받은 학생도 2025년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025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매월 지원금액은
- 초등학생 95,000원(수강료 75,000원, 교재비 20,000원)
- 중학생 105,000원(수강료 85,000원, 교재비 20,000원)이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매월 말일 24시에 소멸됩니다.
라. 선정된 이후 1개월 이상 미사용자 및 자격 변동(수급중지, 타지역 전출 등)된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모집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청년정책과(☎281-5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