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또는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인용했다”는 표현을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가 낯선 일반인에게는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말이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세 가지 핵심 용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란?
우선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이 아닌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특별한 재판소입니다.
즉, 어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는지를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의 사건을 다루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기각’, ‘각하’, ‘인용’이란 무엇일까요?
1. 기각 – “당신 말은 들었지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각’은 재판부가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 말은 들어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받아줄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 어떤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심리 끝에 그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2. 각하 – “이 사건은 애초에 요건이 안 맞아요”
‘각하’는 재판부가 사건의 내용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되었다고 판단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나, 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헌법소원으로 제기했지만, 그 사람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거나, 법정 시한인 90일을 넘긴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리할 가치가 없습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3. 인용 – “당신 말이 맞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법률이나 처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바로 이 인용 결정이 나오죠.
예를 들어, 어떤 법률 조항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